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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3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연거푸 2회에 걸쳐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데 귀가하여 다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고 이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이번에는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지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범행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5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세무사 자격 상실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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