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연인 관계로 약 1년 6개월간 동거 후 2018년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재판에 항소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항소심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2. 25. 08: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처벌불원서 그까짓 거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안 써 주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소환조사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