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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8 2017고단9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50세) 이 피해자 D(53 세) 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C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1. 22:2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1 층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약 5 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피해자가 돌아 가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 시 발 놈 아, 네 가 여기 왜 있냐,

너 오늘 죽는다!

” 라며 말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목을 조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각각 1 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사건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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