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1: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주변 상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목격자 E 등 다수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씹할 놈 새끼야, 뭐야, 네가 뭔데 지랄이냐, 너 개새끼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D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