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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304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51,213원 및 그 중 33,161,946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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