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304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29,383원 및 그 중 35,117,599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29,383원 및 그 중 35,117,599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