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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275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86,197원 및 그 중 51,464,800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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