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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야채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중구 F 건물 1층에서 마트를 개업할 예정인데, 그 마트 안에 생선코너를 임대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2. 9. 4.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트를 개업할 계획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생선코너를 임대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매월 벌어들이는 약 18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는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D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 이자조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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