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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559193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3,200원 아래에서 살피는 공탁금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B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보상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 B: 전입일 2009. 2. 23. [갑 13] - 보상내역: 2019. 8. 16. 이사비 합계 1,817,993원 공탁 [갑 14-5, 2019. 10. 30.자 참고서면 참조] - 계산근거: 오른쪽 도표 기재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위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차량운임: 원고의 위 계산근거에 의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2016년이 아닌 ‘2015년 기준’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은 28.6만 원이므로[2019. 12. 2.자 참고자료 참조], 이를 계산하면 2,011,193원{= 노임 75,608원 × 8명 +차량운임 286,000원 × 4대분 + 포장비 (604,864+1,144,000) × 0.15, 단 원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193,200원(= 2,011,193-1,817,993)을 지급해야 한다.

그 외, 피고 소송대리인 C은 2019. 9. 26. 이 법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주문에서는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한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송비용: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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