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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관0125 | 관세 | 2020-12-22
[청구번호]

조심 2020관0125 (2020.12.22)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제조원가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완성품‧쟁점물품‧국내 제작 부품의 제조원가 및 그에 따른 가격구성비율, 쟁점물품과 국내 제작 부품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20.3.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된 OOO의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14.부터 2019.1.28.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주방놀이 완구(OOO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제9503.00-3990호(그 밖의 완구 부분품과 부속품, WTO 협정관세율 0%)로 하여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3.4.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품목번호로 하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0.4.25. 검찰에 청구법인을 저세율 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20.8.11. 최종적으로 불기소(무혐의)로 결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9.5.28. 쟁점물품 중 OOO에 대하여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8.27. 쟁점물품이 ‘완성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제9503.00-3919호(그 밖의 완구 중 기타, 기본관세율 8%)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3.23. 위 품목분류 회신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503.00-39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방놀이” 완구는 3세 이상 8세 미만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주방(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놀이를 하거나 평소에는 장난감이나 기타 용품을 수납하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단순한 완구 기능만을 가진 타 주방놀이 완구와는 차별화된 ‘수납장’과 ‘완구’의 기능이 융합된 제품이다.

주방놀이 완구 중 OOO은 쟁점물품인 냉장고와 싱크대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음식 만드는 것을 흉내 낼 수 있는 ‘시각장치, 청각장치, 촉감장치’를 갖춘 ‘소꿉놀이용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냉장고와 싱크대로 구성된 주방놀이 완구의 틀(형태)을 구성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당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핵심 부품들인 스토브 및 스위치, 수도꼭지 및 개수대, 무빙 아이스 메이커, 스마트폰 등과 결합하여 완성품이 만들어진다.

냉장고와 싱크대는 목재로 만들어 졌고, 주방의 느낌이 나도록 외형은 갖추어져 있으나, 소꿉놀이용 도구들을 조립하기 위한 크고 작은 구멍이 여러 군데 있어, 이 구멍들에 소꿉놀이용 도구를 조립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놀이용으로는 사용 할 수 없다. 더욱이 냉장고나 싱크대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문 손잡이가 없어 안전하게 주방놀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크기가 131×110×37cm이고 무게가 약 55kg 정도로 냉장고와 싱크대에는 수납을 위한 넓은 공간이 선반과 함께 여러 군데 마련되어 있어 평소에는 이 공간을 주로 장난감이나 신변용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소꿉놀이용 도구는 음향과 불빛으로 조리 효과를 내는 스토브, 재료 씻기나 설거지를 위한 수도꼭지 돌림 기능이 있는 실제 수전과 같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수전, 싱크대인 개수대 그리고 음식을 주문 받거나 손님을 초대하기 위한 숫자, 영단어, 단어 학습 및 전화놀이 등 음성, 음향, 불빛 효과를 내는 스마트폰이 있으며, 냉장고에 설치되어 초코볼 자동 사출 기능과 음향 및 불빛 효과가 있는 아이스메이커 등 놀이 관련 물품과 플라스틱 재질로 된 냉장고나 싱크대의 문 여닫이용 손잡이 등 안전과 관련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구입되어야 하는 음식모형 또는 그릇과 냄비 모형 소품들과 함께 소꿉놀이를 위해 사용된다.

완구는 사전적 의미로 어린이들의 놀이 도구OOO를 말하고, 주방놀이를 하는 연령대인 4∼7세 어린이들은 성별과 취미에 따라 놀이가 다양하지만, 주로 삼륜차ㆍ운동완구ㆍ소꿉놀이ㆍ인형 옷 입히기ㆍ색종이 접기ㆍ색깔 칠하기ㆍ액세서리 게임ㆍ글자놀이ㆍ기계완구ㆍ간단한 플라스틱모델 등을 이용한다OOO.

위와 같은 완구 중에서 주방놀이 제품은 소꿉놀이를 주목적으로 하는 완구에 해당한다. 소꿉놀이의 사전적 의미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 등 놀이기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거나 살림살이 하는 흉내를 내는 놀이OOO이며, 주로 여자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흉내 내는 놀이로서, 음식 만들기 놀이ㆍ손님초대 등 여러 형식이 있고 남자 아이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소꿉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돌ㆍ흙 등의 자연 재료도 있고, 특히 실제 주방기구의 축소형이 많으며 가정생활용품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다OOO.

이를 종합하여 보면, 소꿉놀이 완구인 주방놀이의 본질적인 특성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주방놀이 완구의 본질적 특성을 구현하는 구성품은 소꿉놀이용 도구일 것이다.

쟁점물품인 냉장고와 싱크대의 목재부품은 주방이라는 공간 분위기를 나타내고 스토브, 수전, 전화기 및 개수대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꿉놀이용 도구와 손잡이 등을 결합하고 장착하는 구멍을 가진 지지대(Frame)와 수납장의 기능을 수행하며, 냉장고와 싱크대가 없다고 하여도 어린이들은 국내에서 제작되는 수전과 개수대, 스토브, 스마트폰, 초코볼 자동 사출 기능과 음향 및 불빛 효과가 나오는 아이스메이커 등의 시각장치, 청각장치, 촉감장치가 있는 소꿉놀이용 도구만을 이용하여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주방놀이의 본질적인 특성인 음식을 만드는 것 등을 구현(흉내)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더불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소꿉놀이용 도구와 관련된 디자인 등록,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은 모두 국내에서 제작되는 부품과 관련된 것들이다.

청구법인은 2019.6.13. ‘품목분류협의회’에 완성품 제조원가를 제출하면서 국내 부품의 순제조비 이외에 연구개발비와 금형비용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국내 부품의 제조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쟁점물품의 가격과 국내 부품의 외주 임가공비(국내 부품 제조비; 부대경비를 제외한 순수비용) 만으로 완성품 제조원가(이하 “제조원가”라 한다) 대비 수입 부품의 가격비율을 계산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은 제조원가의 71%, 국내 부품 가격은 제조원가의 29%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청구법인이 연구개발비와 금형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내 부품의 실질적인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하여 본 결과, 국내 제조원가는 전체 제조원가의 55%, 수입 부품 가격은 제조원가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쟁점물품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관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이나 물품의 누락 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주 통관지세관장인 OOO세관장으로부터 총 5차례(x-ray 검사 3회, y검사 2회)의 검사를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품목분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어 쟁점물품의 생산 방식과 특성이 원활히 세관에 전달되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한 “사전”에만 가능한 것이어서 이미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해당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통관 담당 직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쟁점물품이 완구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에 따라 세번이 결정되었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어 청구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품목분류 분야)에도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등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이거나 수입자가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이 당해 수입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과거에 결정한 품목분류 사례, 기준 등을 참고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를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및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제대로 신고하였으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서 이를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HSK 제9503.00-3990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2019년 3월 OOO세관장이 쟁점물품에 조사의뢰를 하기 전까지 OOO세관장을 통하여 수입통관된 건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처분청에서 임시적으로 결정한 HSK 제9503.00-3700호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품목번호의 변경이 일어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마땅히 발급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냉장고와 싱크대로 구성된 주방놀이 완구의 틀(형태)을 구성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당시 미조립 상태로 완제품의 형상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방놀이 완구의 완제품(쟁점물품과 부속품 결합)과 쟁점물품 간의 물품의 구성 및 가격에 대한 비율을 고려했을 때, 쟁점물품은 완성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쟁점물품은 유아 또는 어린이가 요리ㆍ설거지 등 주방활동을 통하여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놀이를 위하여 제작된 주방놀이 완구로 일부 부속 사출물을 제외한 상태로 제시되었는데 가격 비율 등을 고려해 볼 때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9503.00-391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 중 품목분류협의회에 상정된 모델은 OOO인데, 이를 나머지 모델인 OOO과 비교하면 이들은 서로 외관상 형태ㆍ크기ㆍ색상 등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동일 기능과 용도를 가지는 유아 또는 어린이의 주방놀이 완구이다.

이러한 외관상 경미한 차이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품목분류협의회에 상정된 모델과 그 외 모델은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관세조사에서 쟁점물품의 4종류 모델은 외관상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 제품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국내에서 제작된 손잡이ㆍ수도꼭지ㆍ개수대 등의 생산가격 및 지식재산권 등에 중점을 두고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판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 당시의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을 보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물품의 형상 및 가격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국내 생산물품의 가격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품목분류를 잘못한 것이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3398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4 판결 등 참조).

이 건 가산세의 경우 최초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으나, 이후 검찰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았는바, 이는 관세포탈 등에 대한 고의성의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는 관련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 타당하다.

(나) 이에 더하여 「부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같이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거쳐 부족세액을 부과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포탈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수입자로서 통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 의무의 태만․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오류가 발생한 양적 빈도, 질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이전에 OOO세관 등에서 수입통관할 당시 쟁점물품 등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신고인 관세사에게 해결 방법을 문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세법」 제86조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 등 품목분류 적법성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503.00-3990호(WTO 양허세율 0%)로 분류할지

②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4.14. 완구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유아용 가구 및 완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다.

(2) 쟁점물품은 OOO이고, 주방놀이 완구를 구성하는 냉장고와 싱크대의 프레임(frame)이며, 목재 재질(MDF)이고, 조립용 구멍들이 뚫려 있으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이다.

(3) OOO의 경우 조립하였을 때 크기는 131cm(넓이)×110cm(높이)×37cm(깊이)이고, 무게는 55킬로그램이며, 내부에 선반 등이 있어 평소에는 장난감이나 신변용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주방놀이 완구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① 음향과 불빛으로 조리 효과를 내는 스토브, ② 재료 씻기나 설거지를 위한 수도꼭지 돌림 기능이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전, ③ 개수대, ④ 음식을 주문 받거나 손님을 초대하기 위한 숫자, 영단어, 단어 학습 및 전화놀이 등 음성, 음향, 불빛 효과를 내는 스마트폰, ⑤ 냉장고에 설치되어 초코 볼 자동사출 기능과 음향 및 불빛 효과가 있는 아이스메이커, ⑥ 플라스틱 재질로 된 냉장고나 싱크대의 문 여닫이용 손잡이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5) 처분청은 2019.5.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 중 OOO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8.13. 아래와 같이 “가격비율 등을 고려할 때 완세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물품이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완제품의 일부 부속 사출물(노브, 버튼류 등)을 제외한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물품 구성 및 가격비율(수입물품의 가격구성비율 71%)을 고려했을 때 완성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략)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아 또는 어린이가 직접 요리, 설거지 등 주방활동들을 흉내 내면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놀이를 위해 만들어진 주방놀이완구로 일부 부속사출물(스마트폰, 스토브 등)을 제외한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가격비율 등을 고려해 볼 때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6) 위 품목분류 질의시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 쟁점물품과 국내 제작 부품의 제조원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조원가

OOO

한편 청구법인은 위 품목분류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O의 가격비율이 OOO라고 한 것은 연구개발비 및 금형비를 국내 부품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를 포함할 경우 완성품의 총 제조원가와 국내부품 및 수입 부품의 가격구성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한다.

<표2> 연도별 완성품의 제조원가와 부품별 가격 및 그 구성비율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방놀이 완구의 완제품과 쟁점물품 간의 물품 구성 및 가격비율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타의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미완성품인 물품을 완성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바,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의 완성품을 ‘유아 또는 어린이가 직접 요리, 설거지 등 주방활동들을 흉내 내면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놀이를 위해 만들어진 주방놀이 완구’로 본다면 쟁점물품 자체는 이를 위한 싱크대 등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물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방놀이 완구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대한 HS 해설서는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 등이 혼합물․다른 재료나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같은 취지로 가격구성 비율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제조원가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완성품․쟁점물품․국내 제작 부품의 제조원가 및 그에 따른 가격구성 비율, 쟁점물품과 국내 제작 부품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쟁점②의 경우, 쟁점①에 대하여 재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HS 해설서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

(Ⅰ)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Ⅱ)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다.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ㆍ디스크ㆍ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지 않는다.

(Ⅲ)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각 호의 범위에 있어서, 이 통칙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는 여러 경우는 부(部)나 류(類)의 총설에 예시하였다(예 : 제16부ㆍ제61류ㆍ제62류ㆍ제86류ㆍ제87류ㆍ제90류).

통칙 제2호 가목(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물품)

(Ⅴ) 통칙 제2호 가목의 둘째 부분은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도 조립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하는 경우는 보통 포장ㆍ취급이나 운송 상의 요구ㆍ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Ⅵ)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에도 적용한다.

(Ⅶ)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조립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Ⅷ) 이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는 부(部)나 류(類)(예: 제16부ㆍ제44류ㆍ제86류ㆍ제87류ㆍ제89류)의 총설에 언급하였다.

(Ⅸ) 제1부부터 제6부까지의 각 호의 범위에 있어서, 통칙의 이 부분은 이들 부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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