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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173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C는 1990. 1. 2.에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과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차남인 원고와 삼남인 E, 동일가적 내의 딸들로서 장녀인 F과 차녀인 G이 있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고, 서울 관악구 H 대 34㎡, I 대 34㎡ 각 부동산은 원래 C의 소유였으며, 서울 관악구 J 대 34㎡, K 대 16㎡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은 해당 지번만으로 표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H, I, J, K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원, 피고의 외삼촌인 L(1990. 8. 30. 사망)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M 명의로 1983. 2. 16.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1990. 2. 26.에는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C의 사망 이후인 1990. 1. 30. 그 재산상속인들인 D, 원고, F, E, G(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5인’이라고 한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를 기재한 합의각서(갑 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하여 M를 상대로 재산반환소송을 하되, 승소하는 경우에는 ‘피고 : 원고 등 5인’이 각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할 것 소송비용 역시 ‘피고 : 원고 등 5인’이 각 ‘50:50’의 비율로 분담할 것 그 후 원고 등 5인과 피고 및 L의 상속인들은 함께 M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374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한 M 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상소심 판결에서도 그 부분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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