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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4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Q 정비공사 관련 가설사무소 대금 3,300만 원의 청구만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인 F개수공사 관련 청구 및 낙동강살리기공사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에 반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F개수공사 관련 청구 및 낙동강살리기공사 관련 청구에 한정되고, 원고의 본소청구 중 Q 정비공사 관련 가설사무소 대금 3,300만 원의 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23, 31, 34, 35, 39, 48, 92, 10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R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개수공사 관련 1) 피고는 2005. 12.경 대한민국(소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F지구 하천개수공사(1차에서 7차 공사까지 장기계속적 공사로 이루어졌고, 이하 전체공사는 ‘F개수공사’라 하고, 차수별 공사는 ‘ 차 F개수공사’라 한다

)를 주식회사 S과 공동으로 수급하였는데, 2009. 1.경부터 5, 6, 7차 F개수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하도급하여 5, 6차 F개수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2) 피고는 2011. 1.경 대한민국으로부터 7차 F개수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1. 1. 27., 준공일 2012. 12. 15., 도급금액 7,502,4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한 후 2011. 4.경 C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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