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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7 2019고정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순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사촌동생인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카드론 1,500만 원을 막으면 열흘 안에 카드대출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7천만 원을 받으면 큰아버지에게 가서 보여주고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거기서 1억 원을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열흘 안에 카드대출 7,000만 원을 받거나 큰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5. 9.경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농협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조회, 차용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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