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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30 2019가단74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40,870원 및 그 중 90,260,000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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