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17. 5. 14.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4년에는 월 최저임금으로 1,585,557원을, 2015년에는 월 최저임금으로 1,713,424원을, 2016년에는 월 최저임금으로 1,838,450원을, 2017년에는 월 최저임금으로 1,838,450원을, 2017. 5.에는 최저임금으로 770,962원을 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각 1,000,000원을, 2016. 1.경부터 2017. 4.경까지는 각 1,100,000원을, 2017. 5.경에는 5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내사보고, 시정지시 중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근로자 E 사이의 민사소송(이 법원2018가단11537)에서 피해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최저 임금 등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의제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