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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3고단5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다.

『2013고단541』

1. 절도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기 어렵자 방문객으로 가장하여 학원이나 병원 등의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2. 14:20경 인천 남동구 C 3층 소재 'D병원' 환자대기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대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 통장 9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마르티니 통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지갑 등 시가 합계 277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1. 13:56경 시흥시 F건물 지하 1층 피해자 G 운영의 H문고에서,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도서문화상품권 80매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카드(J)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권을 넘겨 받아 시가 80만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80매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08,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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