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북문대로에 있는 수완화물차매매신단지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완화물차매매신단지 방면에서 수완PGA골프연습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수완PGA골프연습장 쪽에서 산월교차로 쪽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세피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