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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북문대로에 있는 수완화물차매매신단지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완화물차매매신단지 방면에서 수완PGA골프연습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수완PGA골프연습장 쪽에서 산월교차로 쪽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세피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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