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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0485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는 2017. 8. 12. 화해권고결정 확정)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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