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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52759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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