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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3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1989.11.1.(859),1530]
판시사항

도시가스사업자의 시공관리자의 공사현장에의 배치의무의 종기

판결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비록 신축중인 아파트내 가스시설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을 완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더라도 아직 그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고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 가스시설도 그 검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영호(피고인 1, 2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비록 이 사건 가스시설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을 완성하여 대구시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고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때 가스시설도 그 검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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