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3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1989.11.1.(859),1530]
판시사항
도시가스사업자의 시공관리자의 공사현장에의 배치의무의 종기
판결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비록 신축중인 아파트내 가스시설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을 완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더라도 아직 그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고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 가스시설도 그 검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영호(피고인 1, 2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비록 이 사건 가스시설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을 완성하여 대구시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고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때 가스시설도 그 검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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