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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40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7. 19:35 경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승리 공업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산포면 산 제리에 있는 산제 교차로 부근까지 1.5km 가량 B 로더 건설기계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28~29 쪽), 차적 조 회( 수사기록 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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