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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53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중기사업자들의 친목모임인 피해자 ‘C’의 총무로서 피해자의 자금 및 통장 관리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2. 1. 초순경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C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주 E으로부터 2012. 1. 16.경부터 2012. 4. 2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전세보증금 합계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중기 할부금 납부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징역 4월)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양형 기준[기본영역 : 4월 - 1년 4월]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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