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60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 2.경 사이 파키스탄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40만 루피(약 480만 원)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3.경 ‘C’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역회사 ‘D’을 운영하는 E에게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배너원단을 구매하고 싶은데 한국에 방문하여 제품을 보고 싶다’며 마치 E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처럼 속여 E으로부터 사증 신청에 필요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3. 16.경 파키스탄국 카라치시에 있는 주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에 “단기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초청장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여권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