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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762 | 상증 | 1989-07-29
[사건번호]

국심1989서0762 (1989.07.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88서0091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88.11.16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수시분(증여일 87.8.21)증여세 135,448,000원 및 동방위세 24,627,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 220,000,000원을 3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선적항이 OO시인 기선 OOOOO(목질, 총톤수 49.02톤, 진수년월일 1963.9월 이하 “쟁점 선박”이라 한다)가 87.8.21 청구외 OOO·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동 선박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후 매매가액 2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88.11.16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증여일 87.8.21) 증여세 135,448,000원 및 동방위세 24,627,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5.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인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 220,000,000원을 증여받아 쟁점 선박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은 87.4.1부터 OOOO회의소에 근무하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OOO에 종사할 형편이 아니어, 쟁점 선박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을 의사가 없었고 증여받은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서 쟁점 선박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본건 증여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2) 가사,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선박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취득시의 87.6.29자 매매가액에 의하여 22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87.8.21에 등기된 쟁점 선박의 취득자금이 모친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당좌계좌)에서 인출·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선박 취득자금이 모두 모친의 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가액을 부과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위 선박에 관하여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는 등의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인이 쟁점 선박 취득자금 220,000,000원을 모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처분청이 본건 증여로 본 재산이 현금과 선박중 어느 것이고 당해 재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1) 앞의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과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 2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기록 및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 선박에 대하여 그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모친 OOO 명의의 예금구좌(OO은행 OO지점 당좌계정)에서 인출·지급된 것임을 조사·확인한 후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쟁점 선박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하면서, 단지 그 증여재산가액을 87.6.29자 매매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건 당초처분시 쟁점 선박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처분청이 징취했던 확인서와 선박 매매계약서·매매대금지급영수증등에 의하면 쟁점 선박의 매수행위를 OOO의 남편 OOO(OOOOOOOOOOOOOO)이 행했던 것으로 되어있고 또 당심의 심리자료제출요구(국심 22662-2446, 89.6.21)에 의하여 OOOO회의소 회장이 제출한 자료(당심 접수 89.6.27, 제2663호)로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87년도 청구인의 출근카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7.4.1부터 현재까지 OOOO회의소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쟁점 선박의 매매계약일(87.6.29)당시 결근치 아니하고 OOOO회의소에 출근했었음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선박의 취득자금인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의하여 취득된 쟁점 선박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본건 증여로 본 재산은 쟁점 선박인 것으로 인정되고,

(2)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한편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872.2.4 선고 84누363 및 88.10.11 선고 88누27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 선박의 등기명의가 현재에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모자지간인 관계등으로, 청구외 OOO와 청구인 상호간에 증여 및 수증의사표시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선박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제증여 또는 의제증여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다음으로 증여재산이 선박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5조의 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발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선박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등과 증여발생 당시의 시가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 또는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세신고가 없는 경우 선박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며,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등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 위 시가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 또는 신축가액에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고,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매매가액·보상가액·신축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되 6월내의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정한 것은 이들 가액이 부과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의 동 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기 때문인 데 그렇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확인된 가액이 아닌 추정가액을 적용하고 또 일정한 기간기준 없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과세당국의 과세가액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훈련인 위 상속세기본통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8서91, 88.4.18 국심 88서 1054, 88.12.10외 다수).

그러하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데, [증여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날은 88.11.16이나, 이보다 앞서 처분청이 쟁점 선박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증여 재산으로 볼 수 있는 확인서를 88.8.24 징취한 바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위 확인서 징취일인 88.8.24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앞으로 87.8.21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 선박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매매가액이 아닌 87.6.29자 쟁점 선박의 매매가액 220,000,000원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쟁점 선박에 대한 증여세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3,444,700원으로 산정되나 쟁점 선박의 88.11.31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5.4.2자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채무자 : OOO, 근저당권자 : OO시 OOO협동조합) 이 건 증여일(87.8.21) 현재에도 잔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 채권최고액(35,000,000원)이 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3,444,700원)보다 크므로 이 건 쟁점 선박의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35,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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