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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9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 사건 의류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 이 사건 의류에 대한 판매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의류를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의류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편취 범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의류 매매계약의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의류 매매계약 계약금 중 300만 원을 H에게 준 점 등에 비추어 H은 피해자 측 직원으로서 가 아니라 이 사건 의류 매매계약의 중개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H이 이 사건 의류의 소유권 분쟁이나 판매허가 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인터넷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의류를 매수한 것인데, 이 사건 의류에 대한 판매허가 서가 없고,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의류를 매수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 내 물건이 아니라 의뢰를 받은 거라고 하면 보통 매매를 안 하려고 하니까 말하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56 쪽), ⑤ H은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의류 매매계약 당시 판매허가 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팔아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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