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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7 2013고정1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15. 10:3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경기도 안선 와동 방면에서 단속장소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4앞 노상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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