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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4 2016고정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3: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냉정 지하철역 앞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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