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장애등급 3급 결정처분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3.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06. 12. 29. 가입자격을 상실하였다가 2011. 11. 9.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여 현재까지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하여 장애연금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2014. 11.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80dB 이상이고 2014. 12. 뇌간유발검사 결과 양측 반응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급 2호에 해당되나 기존 장애인 우측 귀 난청이 가입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장애정도를 차감 인정하면 4급이다.”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3. 1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장애등급 3급 결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