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노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내용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작량감경 부분에 기재된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제55조 제1항 제6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