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20노60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과 집행유예 부분 사이에 “1. 작량감경” 및 그 다음 행에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