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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06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1:1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8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여자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기록 2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방법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보호가 절실한 자녀 (1 세 )를 양육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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