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12:00경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역 인근의 상호불상 식당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법인체를 만들면 수십 억짜리 건물을 인수할 수 있으니, 15일 동안 법인 인수 비용으로 사용할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은행권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법인을 인수한 다음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예식장을 인수하려는 제3자에게 위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 대부업체로부터 D예식장 인수 대금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은 8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5일 후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