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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3고단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7』

1. 지입 차량 인수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2.경 안성시 C 물류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안성 공도에 물류기지를 둔 주식회사 시무엔텍의 지입차를 3,000만원에 구입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기사를 별도로 고용하여 기사 월급을 제하고 수익으로 월 1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폐기물 업체의 창고 임대비용, 지게차 구입비용, 복권 구입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입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입 차량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0. 3. 9.경 500만 원, 2010. 3. 23.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0. 3. 26.경 나머지 2,000만 원을 E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법인 인수 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0. 4.말경 안성시 C 물류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으로 차량을 관리하면 세금 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마침 주식회사 미래물류에서 법인을 매도하려고 하니까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법인을 인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폐기물 업체의 거래업체에 대한 자재비용 지급 및 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2010. 5. 1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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