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9, 13, 15, 21, 22, 25, 27, 29, 35, 36, 90, 10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9.경 C과 사이에 와인 매장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C에게 합계 806,6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와인 매장은 2010. 9.경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 및 화재발생 등으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는 투자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피고의 투자금액이 332,620,000원임을 확인해주었으며, 피고는 2010. 10. 10.경 원고의 위 확인을 근거로 하여 C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입금한 402,700,000원(원고가 투자금으로 인정한 332,620,000원과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70,080,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2012. 9.까지 C이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 12.경 C을 상대로 위 대여금 중 일부인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474호), 1심 법원은 2012. 2. 10. ‘C은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인 2012. 3. 27.경 C을 상대로 ‘위 대여금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474호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40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룰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425호), 1심 법원은 2012. 9. 7.경 'C은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금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