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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6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19:25 경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별개의 법원에서 근접한 시기에 보호 관찰을 부과한 집행유예 형을 2 차례 선고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다스릴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 운전과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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