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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7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신원동 앞 노상까지 D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추가 구금 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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