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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이목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웅 쪽에서 강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사고당시 일행 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 안에서 파리를 잡다가 핸들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이 우측 배수로로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7. 18:30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에 있는 부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이목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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