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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3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이 비교적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지급한 변상액(약 809만 원)에 더하여 당심 진행 중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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