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 버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1:1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차 고지 내 공터를 입구 쪽에서 주차 구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1 세) 을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5. 21: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 인 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다.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02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