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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05 2015고단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14:0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2. 2.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위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알려진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단 1개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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