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14:0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2. 2.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위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알려진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단 1개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