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7247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4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1. 피고는 원고에게 135,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4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