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당 부분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 기초사실’ 부분(제4쪽 제3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제20행의 ‘체결하였다.’까지를 ‘원고는 2008. 9. 30. 피고 삼성화재와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재직하였던 서울메트로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당시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었는데 2015. 6. 24.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라 한다)과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5쪽의 ‘[인정근거]’에 ‘갑 제30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위 ‘[인정근거]’ 중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F병원, 명지성모병원을 거쳐 대림성모병원, G병원에서 두통, 어지러움, 뇌진탕, 우울, 불안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위와 같이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기질적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정신장애’라 한다)의 후유장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별지1, 2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