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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구합58380
출산휴가소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초등학교교사로서 피고 소속의 여주교육지원청 산하 B초등학교에 재직하던 중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을 허가 받았다.

원고는 육아휴직 중인 2013. 5.경 둘째 아이의 임신을 알게 되었는데, 그 출산 예정일이 육아휴직 기간 내인 2014. 1. 14.이어서 2013. 8.경 B초등학교의 교감을 통하여 여주교육지원청 측에 둘째 아이의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하고 다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여주교육지원청 측으로부터 피고의 지침에 의하면, 둘째 아이의 출산은 이미 허가된 육아휴직의 휴직소멸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가된 육아휴직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복직할 수 없고, 휴직기간 중에는 출산휴가도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뒤인 2014. 3. 1.부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2014. 3. 1.부터 출산휴가를 받게 되면 90일의 출산휴가를 모두 허가받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23. 국가인권위원회에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중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바로 복직처리 후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데, 피고만 법령해석을 달리하여 원고의 출산휴가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원고가 출산휴가 90일을 온전히 허가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위 민원에 관하여 회신받지 못한 채 둘째 아이의 출산예정일이 다가오게 되자, 2013. 12. 24.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을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이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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