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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8140
복직명령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복직명령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5. B중학교로 2009. 3. 1.자 전보발령을 받고, 2009. 2. 17.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장에게 첫째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을 청원하였으며,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장은 2009. 2. 23. 위와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을 발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09. 9. 9. 피고에게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예정일이 2009. 11.경이니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하여 다시 복직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4.둘째 자녀 출산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종료사유로 볼 수 없고, 복직은 학사일정의 효율적 운영, 학년말 담임교체로 인한 혼란 예방 등의 사유로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복직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2010. 10. 4.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복직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2012두4852)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5486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종전 2009. 9. 9.자 복직신청에 대하여 달리 재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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