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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1 2017누110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참가인은 2014. 1.경 원고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종료되었을 뿐,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시점은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복직의사를 거절한 2015. 5. 말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9. 24.에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4, 5, 6, 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참가인은 출산휴가를 신청한 2014. 2. 6. 이전 무렵 상급자인 E 실장 등에게 임신사실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하 통틀어 ‘육아휴직 등’이라 한다

을 사용할 예정임을 알렸고, 2014. 3. 2.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출산휴가를,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육아휴직을 각 사용하였다.

2 참가인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인 2014. 2. 6. ‘기간’란에 ‘2014. 3. 14. ~ 2014. 5. 14.’로, ‘기타사항’란에'대체직원 : 본사업무 D 대리 / 신고업무는 참가인 온라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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