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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446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349564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24. ‘피고(본건 원고)는 원고(본건 피고)에게 41,801,877원 및 그 중 11,845,222원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100019, 2016하면10001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9. 9.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9.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시킨 채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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