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일원 45,839㎡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위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 상가 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대구광역시장은 2010. 5. 31.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하였다.
원고는 2014. 6. 2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7. 5. 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7. 5. 10. 고시되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18. 2.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0. 고시했다.
다. 피고의 장모 D는 2004. 7. 2.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지인 대구 중구 E 대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4.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 D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59,02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와 무허가건물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22. 승소판결을 받았다
(2014가합205328). 원고는 D 앞으로 위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2019.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 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더는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다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