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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고단300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3:05경 서울 성동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다용도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 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은 밤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팬티를 훔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2014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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