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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3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3:5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 ’ 편의점에서 계산 대 안에 서 있는 직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손등을 비비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 내 딸 하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만지고 피해자를 뒤돌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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