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8:52 경부터 09:41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사우나의 남성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21번 보관함의 문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0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